생활속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플러스이야기
2017. 12. 14. 10:55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 채권자목록의 수정
구분 | 내용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음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음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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