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준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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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 |
1. 애완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할 것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애완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 5.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6.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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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
1. 애완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애완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
건강관리 |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애완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할 것 |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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