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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이야기

애완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by 플러스이야기 2017. 11. 6.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분양받았다면, 애완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완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적 사항

1. 애완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할 것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애완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

5.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6.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육환경

1. 애완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애완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애완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지켜야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차량을 이용해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주된 업(業)으로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동물의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 제3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제2호나목).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40만원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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