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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건강 관리
사료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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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만 해당)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를 말합니다. 단미사료는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료를 말합니다(「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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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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