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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 지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
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 가스 수도료 | 원 |
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피복비 | 원 | |
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
기타 | 원 | 기타 | 원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 ||||||
2 |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
|
| ||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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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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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발령, 2017. 1. 1. 시행)].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금액(원/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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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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