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건강 관리
사료 표시제도
사료 표시제도란?
애완동물용 사료를 구입할 때는 애완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및 식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사료에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료용기나 포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
사료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만 해당)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를 말합니다. 단미사료는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료를 말합니다(「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자가 사료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반해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entral Critical Points: HACCP)을 정해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ACCP 적용 표시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① HACCP 적용 사료에 대해 HACCP 적용 사료공장임을 표시(패키지 적용 시 우측하단, 우측상단, 좌측하단에 위치)하거나, ② 해당 사료공장이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증된 사실에 대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제1항제2호].
HACCP 적용 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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