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수급액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총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이란? ① 평균임금ㆍ통상임금 및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50/100 ② 최초 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초일액 X 90/100 |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평균임금이나 통산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2018.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