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신탁1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 2017.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