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관리책임1 애완동물 관리 책임 애완동물 관리 책임 손해배상책임 애완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9조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① 개나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2017.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