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구조제도1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개념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 2017.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