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직업1 실업급여 -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에서 인.. 2018.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