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완동물관리1 애완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분양받았다면, 애완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완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적 사항 1. 애완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할 것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애완동.. 2017.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