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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2

개인파산 면책절차 -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 2017. 11. 16.
개인파산 면책 재산목록 작성 | 개인파산 면책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기재내용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및 6개월간의 생계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