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 절차
1.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
3. 지원결정 및 실시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후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지원을 한 후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인지를 조사합니다. |
5.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6. 지원연장 |
생계지원ㆍ주거지원ㆍ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ㆍ군ㆍ구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7. 추가연장 |
지원연장 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8.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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