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령정보30 2022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일 추가신청방법 추석연휴 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일은 8월26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31일까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되었고,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22. 8. 31. 한부모가족-지원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③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④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② 소득ㆍ재산 신고서③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④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 2018. 3. 8. 치매 국가책임제 알아보기 치매 국가책임제 알아보기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ㅇ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시(’17.12월 보건소에 설치) - 치매안심센터(주간)과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18년) ㅇ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추진 ㅇ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17.12월.. 2018. 2. 20. 응급의료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란?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약품 구입 | 의약품 구입 방법전문의약품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 가능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2018. 2. 9. 한부모가족 주택및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주택및법률지원 주택분양 및 임대 | 국민주택 우선 분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거 및 생계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 2018. 2. 7.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조손가족 지원대상자 Ⅱ(조손가족)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⑤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⑥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 2018. 2. 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