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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이야기

개인파산 면책절차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by 플러스이야기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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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 가스 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

피복비

생활보호

의료비

기타

기타

수입합계

지출합계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발령, 2017.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명 가구 : 7,773,241원)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