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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이야기

개인파산 면책 - 신청비용

by 플러스이야기 2017. 11. 21.
개인 파산 면책 절차 신청비용 

인지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