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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지원대상자 Ⅰ(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by 플러스이야기 2017. 12. 5.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