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결배아이식1 난임치료 지원 일정소득 계층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①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이식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100 ~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동결배아이식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30 ~ 100만원 범위 내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② 인공수정시술· 최대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20 ~ 50만원 범위 내 지원신청 방법·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8.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