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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 계층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①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이식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100 ~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동결배아이식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30 ~ 100만원 범위 내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② 인공수정시술
· 최대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20 ~ 5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② 인공수정시술
· 최대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20 ~ 5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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