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지원1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지원 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017.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