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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652,931원 | 2,814,449원 | 3,640,915원 | 4,467,380원 | 5,293,845원 | 6,120,311원 | 6,946,776원 |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7,773,241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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