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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조손가족 지원대상자 Ⅱ(조손가족)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⑤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⑥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 2018. 2. 7.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지원대상자 Ⅰ(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지원대상 아동(..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