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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Ⅱ(조손가족)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⑤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⑥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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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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