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지원1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조손가족 지원대상자 Ⅱ(조손가족)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⑤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⑥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 2018.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