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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신청자격 제외 사항: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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