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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최소 1개월(최장 6개월)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14,100씩 추가 지원됩니다.
|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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