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의료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최대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금액
3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2회 지원됩니다.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응형
'생활속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0) | 2018.02.03 |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 (0) | 2018.01.18 |
개인회생절차 -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0) | 2017.12.14 |
가압류 신청절차 (0) | 2017.12.14 |
가압류의 개념 및 필요성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