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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

by 플러스이야기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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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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