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 수급자격
|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응형
'생활속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 실업의 인정 (0) | 2018.02.04 |
---|---|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0) | 2018.02.03 |
긴급복지지원 - 의료지원이란 (0) | 2017.12.22 |
개인회생절차 -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0) | 2017.12.14 |
가압류 신청절차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