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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조손가족

by 플러스이야기 2018. 2. 7.

지원대상자 Ⅱ(조손가족)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⑤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⑥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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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