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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by 플러스이야기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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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산전 검사비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①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방문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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