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건강관리지워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산전 검사비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①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2018.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