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산전 검사비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①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방문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반응형
'생활속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조손가족 (0) | 2018.02.07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0) | 2018.02.07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0) | 2018.02.05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 (0) | 2018.02.04 |
실업급여-실업인정의 특례 (0) | 2018.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