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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해도 실업이 인정됩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4.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5.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7.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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