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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일수
|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
※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 신고를 한 날 7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일수가 되는 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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