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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
|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에서 인정한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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