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약품 구입
| 의약품 구입 방법
전문의약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 가능
일반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구급차 이용
| 구급차 이용 방법
구급차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안전
신고센터의구급차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요금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방법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
민간 구급차
기준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용
요금
이송거리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급
방법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이송업체에 문의
급환자 우선 치료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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