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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주택및법률지원
주택분양 및 임대
| 국민주택 우선 분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거 및 생계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 법률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ㆍ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생활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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