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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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