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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결정 시부터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 내용 |
다른 절차의 중지 |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제외)
④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
경매중지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 |
시효중단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되면 그 기간 중에 시효중단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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