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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금지 및 중지명령
| 금지 및 중지명령이란?
ㆍ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수단
ㆍ중지명령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따른 절차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제외)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
※ 금지명령ㆍ중지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금지ㆍ중지명령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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