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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개인파산 면책절차 - 파산선고와 효력

by 플러스이야기 201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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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효력

|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의 법률행위, 권리취득, 등기등록, 채무자에 대한 변제, 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보전처분체납처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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