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일은 8월26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31일까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되었고,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최대,최소금액]
Q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A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수 및 2022년 바뀌는 총소득 ) + 재산요건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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