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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30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2018년도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참전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30만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액이 3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수당을 받는 약 98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3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또는 만 2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소득.. 2018. 2.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 |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 2018. 1. 18.
긴급복지지원 - 의료지원이란 | 의료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최대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금액 3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2회 지원됩니다.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2. 22.
개인회생절차 -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 채권자목록의 수정 구분내용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음변제계획인가결정 후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2. 14.
가압류 신청절차 가압류 신청절차 가압류 신청서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 2017. 12. 14.
가압류의 개념 및 필요성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