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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30

개인회생 면책절차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결정 시부터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내용다른 절차의 중지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제외) ④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경매중지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시효중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되면 그 기간 중에 시.. 2017. 12. 13.
개인회생 파산면책 - 금지 및 중지명령 개인회생 파산면책 금지 및 중지명령 | 금지 및 중지명령이란? ㆍ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수단 ㆍ중지명령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따른 절차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제외)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 2017. 12. 7.
지원대상자 Ⅰ(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 2017. 12. 5.
한부모가족이란? - 한부모가족의 개념 | 한부모가족의 개념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합니다. 구분내용모자가족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부자가족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다만,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나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적 지원 ㆍ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ㆍ 복지자금 대여 ㆍ 공과금 감면 및 수수료 면제 등 - 주거지원 ㆍ 주택분양 및 임대 ㆍ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법률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2. 4.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지원 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017. 12. 3.
긴급복지지원 - 생계지원 생계지원|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최소 1개월(최장 6개월)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14,100씩 추가 지원됩니다. |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