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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30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지원대상자 Ⅰ(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지원대상 아동(.. 2018. 2. 7.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산전 검사비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①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2018. 2. 5.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총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이란? ① 평균임금ㆍ통상임금 및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50/100 ② 최초 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초일액 X 90/100 |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평균임금이나 통산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2018. 2. 5.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 수급일수 |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 신고를 한 날 7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일수가 되는 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8. 2. 4.
실업급여-실업인정의 특례 실업급여 실업인정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해도 실업이 인정됩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3.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4.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5.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6.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는 경우7.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8. 2. 4.
실업급여 -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에서 인.. 201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