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령정보30 개인파산 면책절차 - 파산선고와 효력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 2017. 11. 26. 개인파산 면책절차 - 파산선고와 효력 파산선고와 효력 |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의 법률행위, 권리취득, 등기ㆍ등록, 채무자에 대한 변제, 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ㆍ보전처분ㆍ체납처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1. 26. 개인파산 면책절차 -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관할번원 신청서 제출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 2017. 11. 23. 개인파산 면책절차 - 신청서 제출법원 | 관할 법원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파산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회생법원 본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본원 관계인의 하산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 상세정보보기 출처 : 찾기쉬운 생할법령정보 2017. 11. 22.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절차 | 긴급지원 절차 1.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합니다.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3. 지원결정 및 실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사후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지원을 한 후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인지를 조사합니다.5.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 2017. 11. 22. 긴급복지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1. 2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