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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이야기31

개인파산 면책절차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수 입지 출항 목금 액 항 목금 액급여또는자영수입신청인원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원배우자원식비(외식비 포함)원기타( )원교육비원연금신청인원전기 가스 수도료원배우자원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원기타( )원피복비원생활보호원의료비원기타원기타원수입합계원지출합계원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구분금액(단위 : 원)1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2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1인2인3인4인5인6인 부양.. 2017. 11. 20.
개인파산 면책절차 - 수입및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개인파산 및 면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과 소득에서 생계비 등과 같은 금액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상세보기 2017. 11. 20.
개인파산 면책절차 -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및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1. 17.
개인파산 면책 재산목록 작성 | 개인파산 면책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기재내용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및 6개월간의 생계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7. 11. 16.
비상배낭 물품 예시 비상배낭 꾸리기 지진 발생전 준비 및 비상시 위기시 비상배낭 물품 참고 하세요~~~ 2017. 11. 15.
개인파산 면책절차 -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래의 채권자목록 양식의 기재내용 참조). 채권자명 및 최초 채권액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선권있는 채권, 별제권, 후순위 채권 등이 중요한 채권개념이 되므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후순위파산채권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파산채권이라 합니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3. 파산절차참가비용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5. 기한.. 2017. 11. 15.
개인파산,면책 절차 진술서 작성 개인 파산, 면책 진술서 작성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 진술서 기재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 진술서에 이에 대해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5) 슬롯머신,.. 2017. 11. 14.
애완동물과 공원이용할때 주의사항 애완동물과 공원에 입장하기 입장제한 여부 확인하기 애완동물과 국립·도립·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의 출입허용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들어가면? 이를 위반해서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출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에 입장한 후 준수해야 할 사항 공원에서 하지 말아야 행동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 2017. 11. 7.
애완동물과 외출할때 주의사항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외출시 주의 사항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특히, 애완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며(「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인식표 부착하기 애완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