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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by 플러스이야기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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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총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이란?

① 평균임금ㆍ통상임금 및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50/100

② 최초 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초일액 X 90/100



|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평균임금이나 통산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기초일액이 됩니다.


기준보수는 매년 지역에 따라 산업분류별로 정해지는데, 서울 기준 제조업은 1,930,761원, 도매 및 소매업은 1,927,767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1,496,700원입니다.


4.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5.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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