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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령정보

치매 국가책임제 알아보기

by 플러스이야기 2018. 2. 20.

치매 국가책임제 알아보기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 내용>


 ㅇ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시(’17.12월 보건소에 설치)


  - 치매안심센터(주간)과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18년)

 ㅇ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추진

 ㅇ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17.12월~)

 ㅇ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 10%)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7년 하반기~’18년)

  -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 추진

 ㅇ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 노인복지관(전국 350여개소)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 제공(~’18년)

  -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검사주기 단축(~’18년)

  -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실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환자 배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ㅇ (전주기 치매 R&D 실시)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기술 개발 지원 추진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17.12)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17.12)

◦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출처:다양한복지서비스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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