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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궁금해요 당뇨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해 합병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국내 당뇨병 환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 연령도 점차 젊어지면서 당뇨병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야근이 많고, 식사습관이 불규칙하며, 운동량이 적고,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들에게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 및 청장년층의 비만도 증가와 인구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당뇨병 발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병원에서 당뇨병 관련 검사를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경우가 많.. 2018. 2. 5.
난임치료 지원 일정소득 계층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①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이식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100 ~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동결배아이식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30 ~ 100만원 범위 내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② 인공수정시술· 최대 3회, 소득기준에 따라 회당 20 ~ 50만원 범위 내 지원신청 방법·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8. 2. 5.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산전 검사비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①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2018. 2. 5.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총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이란? ① 평균임금ㆍ통상임금 및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50/100 ② 최초 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초일액 X 90/100 |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평균임금이나 통산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2018. 2. 5.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 수급일수 |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 신고를 한 날 7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일수가 되는 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8. 2. 4.
실업급여-실업인정의 특례 실업급여 실업인정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해도 실업이 인정됩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3.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4.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5.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6.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는 경우7.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8. 2. 4.